[2021년도 세금보고] 고객 접대·직원 식사비용 100% 한시적 공제
2021 회계연도 세금보고가 한창인 가운데 중간에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이나 홈오피스 관련 규정의 변화가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한인 업주가 꽤 많다.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비즈니스용 접대비 중 식비는 한시적으로 공제가 100%로 환원됐고 직장인의 경우 홈오피스 경비를 공제할 수 없게 됐다. 한인공인회계사(CPA)들은 2018년 개정세법(TCJA) 시행과 2020년과 2021년의 경기부양법들로 세법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를 몰랐던 한인 업주들이 세제 혜택을 놓치거나 잘못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. 이중 가장 많은 게 비즈니스용 식사비 공제와 홈오피스 비용 관련이라고 덧붙였다. ▶비즈니스 식비 공제 연방 정부가 레스토랑 비즈니스 지원 목적으로 식사 비용 100% 세금공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.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(IRS)은 2020년 말 시행된 2차 경기부양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~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체가 고객 또는 직원에게 제공한 식대에 관해서 100% 공제할 수 있게 했다. 이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개정 세법(TCJA)을 시행하면서 비즈니스 목적 식사 접대 비용의 50%만 공제가 가능했던 것을 100%로 복원한 것이다. 단, 비즈니스 목적의 식사 비용 공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 또는 클라이언트에게 레스토랑 판매 음식 및 음료, 식당에서 식사, 출장 요리 등을 제공해야 한다. IRS는 클라이언트 접대와 별도인 식사 비용은 100% 공제받을 수 있지만, 접대 이벤트 동안 제공된 식음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. 일례로 골프 후 식대는 공제 대상이지만 스포츠 경기 관람에 포함된 식사와 음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. 또 바로 식사하지 않는 조리된 음식이나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비즈니스 업주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서 구매한 음식값은 해당이 안 된다. ▶홈오피스 공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 근무자가 대폭 늘었다. 그에 따라 주택의 한 공간을 오피스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. 홈오피스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납세자가 많지 않은 데다 내용을 바로 아는 경우도 드물다고 한다.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TCJA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8년~2025년까지 직장인들은 홈오피스 경비를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. 이전에는 업무상 처리한 비용을 직장에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매해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가 가능했다. 홈오피스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. 사업목적일 때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. 세금공제 대상에 속한 비용은 홈오피스를 새로 만드는데 든 비용을 포함해 감가상각, 보험, 전기료와 수도료 등의 유틸리티 비용, 수리비, 재산세와 이자 및 융자비용 등 홈오피스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다. 공제 방법은 거주하는 집 면적(스퀘어피트) 대비 홈오피스 사용 공간의 비율을 근거로 각 비용 항목의 실제 사용한 금액(Actual Expenses)을 계산하는 방법과 홈오피스의 크기를 기준으로 스퀘어피트당 5달러씩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하는 방법(Simplified Method)이 있다. 홈오피스 공간이 꼭 상업용 건물일 필요는 없으며 자기 집을 소유해야만 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. 즉, 임대한 집이나 아파트에 홈오피스를 마련해도 비즈니스 비용을 공제 가능하다. 홈오피스 비용에 대해 공제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. 그 이유는 오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. 따라서 홈오피스 비용 공제에 대한 감사를 최소화하려면 합리적인 금액을 제해야 하고 증빙 자료도 충분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. 또, 홈오피스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병용하면 안 된다. 또한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어야 한다. 어쩌다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지 못한다.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. 진성철 기자2021년도 세금보고 식사비용 고객 홈오피스 비용 비즈니스용 접대비 비즈니스용 식사비